내용 : 환경부가 19일 입법예고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수원보호구역내 양축농가의 신규사육제한과 사실상의 축산철폐를골자로 하고 있어 해당지역 양축농가들의 거센반발을 사고 있다.환경부는 최근 오염되고 있는 상수원수질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팔당호, 대청호 주변에서 가축의 신규사육을 엄격히 제한하고 일반인은 축산폐수와 생활오수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전문업체만 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을 입법예고 했다.그러나 축산업계에서는 이 법률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상수원에서1km지역내 축산농가들은 내년부터 신규 가축사육이 전면 중단되는 불이익이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나 보상 등의 조치가 없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특히 상수원과 가까운 지역의 돼지농가들은 50두이상, 먼곳에서는 1백두이상을 신규사육하지 못해 점차 사육두수를 축소, 결국에는 상수원보호구역내에 20여년간 축산을 해온 양축농가들은 축산을 포기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했다.또한 보상대책이나 구제방안 없는 일방적인 법률적용은 상수원보호구역내중ㆍ소농 축산농가는 물론이고 기업형 축산농가들도 사양화돼 생존권까지위협받는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이와관련 한농연 경기도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환경부가 지역축산농가와의 협의나 의견수렴과정없이 규제 일변도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힌다”며 “환경부가 지금까지 변변한 공청회는 물론정확한 내용마저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한 “축산농가의 생존권이 수질보전이란 명목으로 희생될 수는 없다”며“축산분뇨에 대한 정부와 환경부의 시각 자체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기도연합회는 특히 “환경규제에 대한 잣대도 불분명해 상수원 보호구역내 아파트단지나 러브호텔, 음식점과 골프장 건설은 허용하면서 유독 축산업에 대해서만 규제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며 “지역단위 공청회 개최로축산인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김영하·이영주 기자>발행일 : 98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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