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산지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에서 자가소비를 위해 도축할 경우 도축세가 면제된다.행정자치부의 협조를 얻어 시행되는 이같은 조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축세 감면조례를 조속히 개정해 육류성수기인 추석전부터 설날을 포함한 내년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20일 농림부는 산지소값 하락에 따라 쇠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이 7월 4일자로 허용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축세 감면조례를 조속히 개정해 농가에서 자가소비용으로 소를 도축시 도축세 면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현행 도축세는 지방세법에 의거 소 시가의 1백분의 1을 징수하고 있으며시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1만8천원~2만3천원 수준에서 징수되고 있다.농가 자가도축방법중 농가에서 도축장에 직접 의뢰하는 경우 종래 정육점에 위탁할 때와 달리 수수료, 세금 등 15만원에서 18만원 정도의 제반경비가 절감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시도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면제받을 경우에는 우피(소가죽)를 도축자에게 제공, 별도 경비없이 도축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각 도축장에서는 해체비용 등을 우피로 대체토록 하고 지방세를 면제한 점을 감안, 농가에서 도축의뢰시 농가에는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되 우선 도축토록 지시했으며 그 이행상태를 점검키로 했다.농가에서 직접 자가도축하는 경우에는 혹서기가 지나는데로 시행해서 내년구정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이 경우 도축세는 면제되지만 반드시 수의사를 입회시키기만 하면 부담없이 자가도축을 할 수 있다.발행일 : 98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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