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실시 이후 번식농가들의 송아지생산 계약이 점차증가하고 있지만 경영비를 밑도는 안정기준가격과 비현실적 보전금 책정으로 농가들의 참여저조는 물론 이 사업의 활성화에 난항이 예상된다.정부는 지난 3~6월까지 송아지생산안정제 도상훈련을 실시한데 이어 지난달 16일부터 도별 2개 시·군씩 전국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 제도의 시범사업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29일까지 번식농가 2천35호, 계약우 8천5백38두, 계약생산 송아지 9천4백81두 등의 계약실적을 올렸다는 것.그러나 대다수의 번식농가들은 당초 농가보전금 25만원, 안정기준가격 90만~1백만원선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시범사업기간 동안의 안정기준가격이70만원으로 80만원 정도인 송아지생산경영비를 훨씬 밑도는데다 보전금마저10만원으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 제도의 시범사업에 대한 번식농가들의 불만과 참여기피 현상이 확산, 시범실시 기간인 이달부터 내년말까지 계약생산 송아지두수가 당초 예상두수인 22만두 선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송아지생산안정제 대상지역인 경기도 모군청 축산계의 한 관계자는 “시범실시 기간에 관내 한우암소중 70~80%인 3천여두가 계약할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비현실적인 보전금 지금액 등으로 인해 한우개량단지 참여농가 정도만 가입할 전망이어서 참여농가수가 기대치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예상된다”고 밝혔다.한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취지는 번식농가들의 경영안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한우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지만 농가들이 외면할 경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하루속히 번식농가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통해 보전금과 안정기준가격 등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발행일 : 98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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