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돈육수출업체의 부도로 돼지 출하농가들이 4억원대의 피해를 입은 가운데 피해 책임소재를 놓고 출하농가와 계통출하자인 단위농협간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어 책임규명을 통한 농가 피해구제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양돈업계에 따르면 경남 합천군 야로면 소재 15명의 양돈농가들이 계통출하자인 야로단위농협과 계약을 맺고 돈육 수출업체인 남양산업에 수출용 돼지를 계통출하해 왔으나 지난 6월 19일 남양산업의 부도로 인해 모두 4억2천여만원의 미수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 대해 피해농가들은 야로농협과 계약을 통해 계통출하한 데다 농협이남양산업으로부터 출하대금을 받아 농가에 입금시켜 주고 있는 만큼 농협이농가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4억여원의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농협이 남양산업 부도전 농가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했다면 이같은 사태는 미연에 막을 수도 있었다며 농협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그러나 야로농협의 관계자는 남양산업부도 전인 4월 18일 계약농가를 대상으로 남양산업이 부도위기 상황인 점을 통보하고, 이후 돼지를 계통출하지못하도록 한 것은 물론 농협에서 책임지지 못한다고 농가에 입장을 밝힌 만큼 출하농가 피해액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함께 농협이 돼지 계통출하를 하지않은 이후에도 농가들이 사료 대리점을 통해 남양산업에 계속 출하해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양돈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생산비 상승과 돈가폭락으로 농가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피해마저 발생할 경우 농가들의도산은 피할 수 없다”며 “이번 농가피해에 대한 정확한 책임규명을 통해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발행일 : 98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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