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돼지콜레라와 닭 뉴캣슬에 대한 예방접종 강화를목적으로 돼지콜레라 및 뉴캣슬 예방접종 명령제를 도입할 방침이다.농림부는 돼지콜레라 및 뉴캣슬에 대한 예방접종을 필히 실시하여 돼지콜레라 및 뉴캣슬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수출증대를 기여하기 위해 이같은 고시안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입안예고하고의견을 수렴중에 있다.이같은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농가나 단체는 각 항목별로 찬반여부및 사유와 함께 성명(단체명)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오는 22일까지 농림부에 제출하면 된다.발행일 : 98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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