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부가 오는 18일 낙농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것으로보이는 가운데 동 법이 낙농산업의 항구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기간 낙농가 및 관련전문가들의 현실성 있는 의견수렴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농림부가 밝힌 주요 낙농진흥법시행령 개정령안에는 낙농진흥회는 원유의구입 및 판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성분별, 위생등급별, 용도별, 계절별 또는 계약초과물량 등에 대해 차등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낙농진흥회장의 집유조합 지정은 각 도별로 1개소 이내씩 총 9개소 이내로 하도록 했다.특히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낙농진흥회는 원유의 생산계약과공급계약의 표준화를 통해 계약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유의 차등가격을 시행하거나,등급 등의 가격체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도록했으며 원유수요자는 원유의 공급계약 체결시에 연간 계약액에 100분의 6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낙농진흥회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낙농진흥회는 재무구조나 신용도가 건실한 원유수요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관련 낙농관계전문가들은 “현재 낙농진흥회 설립위가 관계자 회의를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동법이 앞으로 개정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일선 현장의 낙농가 및 낙농관련인사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들어야한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면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대해 농림부 한관계자는 “막상 낙농진흥회가 가동하게 되면 회원규합등 현실적인 벽에 많이 부딪칠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러나 개정안 자체가 무리없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다 장기적인 대안으로 마련된 만큼 입법예고기간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 빠른시일내 법제화시켜야 한다”고말했다.<유영선 기자>발행일 : 98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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