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축협중앙회가 올 10월 계열화 5~10농가를 시범계약 사육농가로 선정, 육계계열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일반 육계계열화 업체들이 과잉생산구조를 부추긴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축협중앙회는 내년 충북음성군 금왕읍에 완공되는 육가공 공장의 본격적인가동을 앞두고 사방 1백km내의 육계농가를 대상으로 계열화사업 대상농가선정에 앞서 계약조건, 수수료 등의 제반조건 점검을 위해 5~10개농가를 시범농가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축협중앙회의 고유브랜드 작업을 통해 위생적이고 신선한 닭고기를소비자에게 공급하고 계약농가에게는 현금결재 원칙으로 안정적인 소득을보장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기존의 기업형 계열화업체들은 육계의 생산구조자체가 과잉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축협중앙회의 육계계열화사업의 본격적인 참여는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과 출혈경영에 따른 적자폭 확대가 우려된다고지적하고 있다.이에 대해 축협중앙회 육가공사업부의 한 관계자는 “닭고기의 위생확보와고급육질의 닭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생산자조직의 계열화사업진출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고품질의 닭고기를 생산하고 일부 계열화업체들이 취약한계약사육농가 보호에 역점지원, 장기적으로 국내 육계산업을 세계적인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발행일 : 98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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