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축협중앙회의 음성 계육가공공장 준공을 앞두고 과잉생산구조를 양산하는 불필요한 생산설비란 육계계열업체들의 주장과 생산농가 권익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란 축협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최근 육계계열화업체들은 축협중앙회의 계열화사업진출은 남아도는 생산시설을 두고 추가적인 과잉생산구조를 양산하는 처사라고 지적, 사업 진행의보류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특히 축협이 채권자로 있는 부도난 C도계장과 B도계장이 각 5억여원에 경매됨에 따라 계열업체들이 이를 인수, 시설은 철거하고 땅은 매각하는 등축협중앙회의 계열화사업진출에 따른 생산량 증가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노력을 무색케 하고 있다.(사)한국계육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이미 96년초 국내 닭고기 수급은 연간 4억5천만원 생산으로 1일 1백20만수가 생산되었으나 닭고기 처리, 가공시설은 전국 60여개 도계장에서 6억3천만수, 1일 2백10만수 처리생산되어도계시설이 과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과잉 생산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축협이 추가로 계열화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육계계열화사업은 과도한 시설비 투입에 비해 낮은 수익산업으로 전락, 결국 업계 자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계열화업계측의 우려다.이와 관련 계열화업체의 한 관계자는 “축협중앙회는 최근 전북육계조합의적자 장기화로 중앙회가 직접 운영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인수,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시설건립을 통한 계열화사업 진출은 당연히 보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축협중앙회측은 자유경쟁원리에 따르는 시장 경쟁은 건전한 업계발전을 가져오며 육계계열화사업은 생산자단체에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특히 그동안 생산자인 계약사육농가보호에 취약했던 계약조건을 생산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어음거래 없는 현금결재원칙과 신규생산농가 확충이아닌 기존농가를 활용, 전체 생산량 증가는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현대적인 최신 위생시설을 갖춘 생산자단체가 계열화사업에 참여, 비영리사업을 추진해 생산농가 소득보전과 기존의 목우촌 유통망을 적극 활용해계열화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결국 육계업계 전문가들은 축협중앙회 계열화사업의 성공여부는 생산농가보호와 육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타당성 검토가이뤄져야 하며 기존 계열화업체들과 공생공존의 방법을 어떻게 모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이영주 기자>발행일 : 98년 8월 27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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