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농산업 안정을 위한 제도 추진 방향의 주된 골자는 낙농진흥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내년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마무리돼야 할 준비단계가 대부분 미해결 상태다. 이에 본지는 진흥회가 어떻게 해야 올바로 운영될 수 있는지 현재의 문제를지적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코자 한다.<편집자 주>낙농진흥회는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설립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설립위원회를 만들고 실무작업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했고 그동안 낙농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축협중앙회, 서울우유, 낙농육우협회 등과 협조체제로 설립준비를 진행중이다.그러나 막상 수행업무를 정해 놓고 현장에 뛰어든 설립위의 중간 평가는‘현실성 결여’로 판결났다. 내년부터 진흥회를 운영하면서 기획관련 업무와 사업관련 업무를 동시에 시작하려는 준비와 의지가 ‘세마리 토끼를 쫓는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진흥회가 내년부터 당장 원유의 집유일원화, 검사공영화, 계약생산에 따른수급조정 등이 실행되기는 불가능하다는게 여론이나 설립위 준비상황은 각기 동일한 수준으로 일을 진척시키고 있다.특히 설립위 사무국의 성격은 업무추진에 있어 책임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농림부 축산경영과 낙농계의 잔여업무를 맡고 있다는 색채가 짙을 수밖에없다. 만에 하나 진흥회가 낙농구조의 ‘옥상옥’으로 취급받을 경우 이에대해 책임질 담당자나 기관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진흥회 가동과 동시에 그동안 정부주도로 관리해오던 가격결정권까지민간으로 이양되면 이후부터는 정부의 책임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책임회피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현재 무엇하나 실현 가능한 대목이 없는 형편이다. 집유일원화는 협동조합구조개혁문제와 맞물려 지역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집유일원화에 적합토록 집유조합이 선정되리라는 보장도 없다.또 일반낙농가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원유생산계약문제도 생산량과잉에 따른 처리문제가 생산자, 유업체의 쌍방간 의견마찰로 지지부진한실정이다. 여기다가 검사공영화도 비회원들의 검사업무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문제와 유업체나 집유조합의 기존 검사장비가 어떻게 활용될지도 골칫거리로 남아있다.이뿐만 아니라 원유가격조절을 원칙적으로 어떻게 실시해야 할지 연구가답보상태인데다 용도별·계절별 차등제로 구체화된 계획도 유제품개방을 고려치 않은 이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이에 따라 진흥회 설립위는 당장 하나부터 추수려 실행하고 단계별로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최근 처럼 낙농가들이 원유과잉생산으로 납유를 거절당하고 급기야 사업포기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에선 진흥회는 원유수급전망부터 회원들에게 제시하는 정보단체로 출발해도 절대잘못된게 아니라는 주장이다.더욱이 회원가입을 꺼리게 만드는 원유생산계약기준 평가라든지, 수요자계약 안건, 유질향상과 관련된 검사업무 강화 등의 내용은 보다 많은 의견수렴과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내년 1월1일부터 실행한다고 못을 박을필요가 전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립위 사무국이 당초 예정대로진흥회 설립과 동시에 사라지는 한시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것. 명칭변경은있겠으나 어느정도 진흥회업무를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다시말해 농림부에 지원받을 업무와 내부적으로 책임질 일을 명확히 구분짓고 이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진흥회가 무엇인지 올바로 모르는 낙농가가 허다한 상황에서 진흥회에 가입하라는 모순점과믿을 만한 단체인지 조차 의혹이 제기되는 점 등은 준비업무에 철학이 얼마나 가미되느냐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충고한다.<유영선 기자>발행일 : 98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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