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오는 2001년까지 돼지콜레라를 완전 박멸해야 하고 축산물가공식품에 대한 검사업무까지 농림부로 이관된 상태에서 이를 담당해야할 일선 가축위생시험소가 행정자치부의 필요없는 사업소 축소방침에 따라 우선 폐쇄돼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업무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부터 우려돼온 사항으로 지방재정이 취약한 도일수록 앞으로도 계속 축소될 것으로 보여 일본과 같은 가축위생시험소 설치근거법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현재 가축위생시험소 폐쇄가 추진중에 있는 도는 전남도를 비롯 경기, 충남, 경북등.이중 전남의 경우 4개 지소중 2개를 축소하고 1개를 민간위탁하며 인원을26명 정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기도의 경우 안성, 용인, 평택을 관할하고 있는 남부지소를 폐쇄키로 했으며 충남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통합이후 2개 지소를 축소키로 했고 경북도 남부지소 1개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경남의 경우는 2개 지소를 축소키로 했으나 경남도 의회의 반발로 그대로존치키로 했으며 전북도 익산지소를 폐쇄키로 했다가 그냥 존치키로 했다.이밖에도 비록 폐쇄는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가축방역이나 축산물검사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종축장이나 축산기술연구소와의 통합등 가축위생시험소가 지역에서 존치자체가 위태로워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업무 수행에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더구나 전남도 처럼 민간 위탁할 경우 전남도에서 80%를 보조해 준다하더라도 나머지를 농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의 방역기피현상도 나타날 수 있어 국가방역업무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8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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