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현재 원유가격은 농림부가 농가의 생산비를 기준으로 최저보장가격을 고시하고 있고 대부분의 유업체들이 이를 따르고 있다. 진흥회와 비회원사가원유가격을 서로 달리 결정할 경우 이분화된 고시가격이 비교되면서 납유농가들은 진흥회 탈퇴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이에따른 진흥회 운영여부도 불투명해질 공산이 크다.낙농가들이 당장 진흥회를 가입한다 하더라도 유업체들의 시장 판매전략에따라 고부가가치 제품(고급제품)을 제조하게 되면 원유수급라인이 별도로신설되고 많은 유업체들이 이를 지향할 것이 명확히 예측되기 때문에 낙농가들은 진흥회 회원가입을 꺼릴 것으로 전망된다.물론 정부가 축산물가공업무에 대한 구속력을 발휘, 반강압적으로 유업체들의 진흥회가입을 종용한다면 일단 제품과 가격이 보다 통일된 스타일로출고 되고 진흥회가 운영되는데 어려움이 그만큼 덜어질 것으로 보여진다.또 낙농가가 진흥회에 가입하지 않고 비가입 업체에 납유한다면 유대지급을안정적으로 약속하지 않는 한, 수급불균형으로 납유조차 어려워질 우려도있다.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유업체들이 진흥회 가입여부를 놓고 타업체나 시장분위기를 관망하는 처지인데다 자사유제품의 차별화를 모색하는 게 시장 판세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가입하지 않겠다는 ‘속뜻’이 있다.특히 진흥회가 업무를 위탁할 집유조합을 통한 계약수급조절과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나 운영비등이 생산단가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 자체적인 집유라인을 보유할 가능성도 크다. 유업체들은 유제품시장 완전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시유시장까지 가격과 품질로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각자 색깔’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인센티브가 없는 한그만큼 진흥회 가입여부가 모호해 진다.이같은 원유가격 이분화 조짐과 그에 따른 파장에 대해 많은 관계자들은일단 가격결정 기준으로 낙농가의 경영실태조사에 의한 생산비, 낙농경영한계수준인 낙농가의 비율, 낙농경영에 대한 보수 또는 적정이윤, 농가 지불가격지수의 변동, 국민소득지수, 유제품 판매가격지수와 소비추이 등이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서울우유 이만재 상무는 “진흥회 회원가입 홍보도 중요하지만 비가입 회원이 이후에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원유가격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찾아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집유비용의 최소화, 완전한 수급계획, 진흥회 가입의 안정성 등을 완비, 일반유업체와 비교해 보다 우월한 가격조절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유영선 기자>발행일 : 98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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