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가 원유의 수급조절을 위해 가장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원유계약생산제는 생산량 설정기준 등이 모호하다. 진흥회는 원유생산예상량을 추정하는 계획을 낙농가가 사업년도 개시 2개월전까지 집유조합에 신청, 이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정한다고 명시하고있다. 또 3년간 원유수급 예상량을 추정한 후에 1년간의 전국 원유생산량을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적정성’의 기준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원유수급예상량은 어떻게 예측되는지부터 의문이다. 국내 총 원유수급량은 일정하게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낙농진흥회에 가입한 낙농규모와 유업체의 시장 잠식률 등이 점쳐지지 않고 있다.때문에 진흥회 관리영역에서 원유생산량이 얼마나 될지 정확한 예측이 현재로선 불가능하고, 또 생산예상량과 수요자의 소요량이 맞아 떨어질지도 변수로 지적된다. 진흥회는 당장 99년도 농가별 원유계약생산량은 97년도 실적을 기준으로배정한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당시 시설확충을 했거나, 전년도의 홍수피해로사육규모가 줄었거나, 97년보다 올해 규모가 확대된 농가들에 대한 대응책은 빠져있다. 진흥회는 원유의 계약공급에 있어서도 판매량은 전년도 원유구입실적과 원유소요량 신청을 감안, 전국의 수급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원유의 계약공급량은 연간 계약량의 3~5%의 상하한선을 정해계약할 예정이고, 계약량을 임의로 인수 거부할 경우 5백만원 상당의 과태료와 민법에 의거 배상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유의 자급률을 정하는 최후의 ‘데드라인’을 설정치 않았다는게 낙농가들로 하여금 불안한 생각을 갖게 한다. 진흥회 가입·탈퇴가 자율적인 만큼 언제 어느때고 이익을 좇아 돌아설지 모르는게 업체들 생리다.더욱이 계약수요량은 수입유제품의 활용여부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기때문에 일정한 ‘강제성 계약’이 아니라면 수요량 예측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현재 진흥회가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원유의 계약생산 및 계약공급안’은 형식적인 틀은 갖춘 것처럼 보이나 실제 가장 중요한 관측, 평가 업무가 없다. 낙농가들이 바라는 원유생산량에 가장 근접할 수 있도록회원별 사육동향을 분명히 파악하는 작업은 꼭 필요하지만 다루기 힘든 업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지 구체성을 띠고 제시해야하며 낙농관련조합들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진흥회 회원자격을 갖춘 원유 수요자에 대한 관리, 계약보증제도, 소비시장규모 등이 포함되지 않은 ‘형식적인 수급조절론’은 회원을 모집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라는 여론도 비등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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