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착수해 오는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전국 181개 국·공립병원만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의료취약지에서 의료를 제공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지원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의료 현황을 분석해 일반, 분만 등의 의료취약지역을 고시하고, 거점의료기관을 지정 육성하고 어린이병원, 고위험 분만 센터 등 수익성이 미흡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역적으로 균형 육성한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6월 중 공청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