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산 쇠고기의 수출확대를 위해 쇠고기구분판매제 폐지와 수퍼그룹별 쿼터량 재배정 요구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우리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7월 뉴질랜드, 8월 호주에 이어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개최된 한·미 쇠고기 분기별협의회에서 미국은 부진한 쇠고기 수출활로를 모색하기위해 다양한 수출촉진 방안을 우리나라에 제시했다. 이달 현재까지 올해 쇠고기 수입쿼터량 18만7천톤에 대한 우리나라의 구매실적이 8월말까지 28%(5만2천여톤)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미국측의 요구는 예상했던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수입쇠고기 쿼터소진을 위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내용은 국내 쇠고기 구분판매제의 폐지를 꼽을 수 있다. 그동안 정육점에서 수입쇠고기 판매를 금하고 있어 수입쇠고기의 판로확대와소비촉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정육점에서도 수입쇠고기를 취급할 수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올해 9개 수퍼그룹에 대해 SBS물량 11만2천2백톤을 배정했으나 업체에 따라 판매실적에 차이를 보이는 등 판매부진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판매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 수퍼그룹의 배정물량을 재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기존 수퍼그룹외 신규 업체를 수퍼그룹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수입쇠고기 소비촉진 카드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9개 수퍼그룹이 각각 최종수요자(End User)에 대해서만 SBS물량을 공급하도록 한 판매규정을 없애는 대신 수요자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업체간 판매경쟁 유발할 수 있는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 미국측의 주장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측 주장에 대해 쿼터량 수입시 구매기준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의 대응논리를 마련,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우리 정부가 주장한 핵심내용은 현행 규정상 통관기준으로 돼 있는 쇠고기수입방법을 구매기준으로 조정해 달라는 것. “현행 통관기준이 적용될 경우 올 연말까지 수급조절용 쇠고기를 전량 들여와야 하지만 구매기준으로하면 내년 6월까지 올해 쿼터량을 수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 민연태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사무관의 설명했다. 쇠고기 구분판매제의 폐지 건에 대해서도 우리측은 수입쇠고기의 한우고기둔갑에 따른 불법유통 성행 등 각종 부작용을 내세워 절대 불가라는 강경한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수퍼그룹별 쿼터를 재배정하고 신규 수퍼그룹을 참여시키더라도 국내여건상 쇠고기수입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어떻든 이번 협의회는 우리측의 입장이 상당부분 관철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향후 쇠고기 쿼터량 수입시 구매기준 도입에 대한 지속적 요구 등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강력한 대응책을 세워야한다는 지적이다.<엄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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