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3년까지 도축장 및 가공장에 대해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축산가공품 제조업소에대해 위생실태를 중점관리하는등 소비자 보호활동이 한층 강화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관용)은 작업장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통해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한 축산물위생수준제고를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 위생수준 제고대책에 따르면 축산물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한 각종지원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주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검사부 위생관리과장은 오는 2003년까지도축장 및 가공장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정착하기 위해 학계, 연구계등 전문가들 중심으로 실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HACCP지정신청이 있을 경우 실사위원회의 엄격한 실사후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특히 HACCP적용업소는 정부의 각종 지원혜택과 군납, 공공기관납품시 우선권을 받으며 제품 판매시 HACCP 적용품목 부착 및 광고허용과향후 2년간 수거검사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축장, 집유장, 육가공장, 유가공장은 주기적인 수거검사 및 지도단속 강화로 업체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제고토록 했으며 식육과 원유는 시도에서 관리하되 검역원은 가공품 및 가공업소에 대한 중점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동시에 축산물감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및 담당요원의 검사능력을 향상,공정하고 정확한 감시업무 수행으로 감시업무에 따른 민원등 불필요한 오해소지 불식을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또 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며 단계적으로 위해축산물에 신속대처하기 위해 부정, 불량축산물 고발센터 및 기동단속반을 설치 운영, 소비자 신뢰회복에도 적극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신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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