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수매한 젖소송아지를 전량 ‘중탕’용으로 가공처리키로 최종결정했다. 그동안 각 지역축협을 통해 수매된 2만여두의 송아지는 자연도태와 소각처분, 무상공급 등으로 1만5천여두가 없어지고 5천여두만이 남은 상태이나 사육에 따른 비용과 나머지분에 대한 처리문제가 지역축협들의 골칫거리로 남아있던 터였다. 농림부는 처리방안으로 대북지원·가공수출용으로 3천두를 지정 사육하는등 대책마련을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으나 그때마다 현실적인 여건에부딪쳐 대책이 무산돼 왔다. 결국 농림부는 송아지 무상공급 방식으로 가공, 국내 유통시키기로 방침을 세우고 가공업체 신청을 접수받기에 이르렀고 신청업체인 (주)코리안헬트에 5천두를 전량 공급, ‘중탕’으로 가공토록 최종 결정내렸다. 육골분가공업체인 코리안헬트는 그러나 송아지를 무상공급받는 대신 운송비, 도축비, 가공비를 전액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전량 소화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로 남아있어 완전한 처리는 시일을 지켜봐야 한다는게 주위의시각이다. 관련업무 담당자인 농림부 축산경영과 조정래씨는 이에 대해 “젖소송아지수매는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처리하지 못한 면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농가들의 송아지 방사로 인한 민심수습, 산지가격 회복 등에상당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