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의 여건악화에 따라 94년부터 생산업체에 지원된 축산기자재 생산시설자금의 상환기간을 일반농가와 같이 2년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94년 3년거치 7년상환조건으로 10개업체에 지원된 자금의 상환기간이 도래했으나 IMF경제파동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난이 자재생산업체들에게 파급되면서 사실상 상환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 특히 축산업 구조조정 일환으로 정부의 정책이 축산시설투자 억제로 변하면서 판매가 급락, 도산업체가 속출하고 대량감원과 기술개발 정체로 수입기자재와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최근 농가에 지원된 정책자금에 대한 감사와 세무조사로 그동안 관행처럼 처리된 세무업무가 부실자료로 밝혀져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 폐업과 전업을 계획하는등 축산기자재 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농가들에게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2년간 연장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축산기자재업계에 지원된 정책자금의 상환기간도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사)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박제호 국장은 “양축농민들의 경영난은 바로 축산기자재업계의 부도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양축농민들의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같이 축산기자재 시설자금도 상환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밝히고 “축산기자재 생산기반 와해는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약화로 직결되는 점을 중시, 축산생산시설기반이 무너지기 전에 시급한 정부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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