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사료첨가제를 사료로 이관하기 위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령안이 농림부 장관의 재가를 얻어 지난 8일 오전법제처로 넘어갔다. 이 법률안은 그러나 복지부와의 협의가 제대로 안된상태에서 넘겨져 법제처에서 통과를 위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현행 동물약품으로 분류돼 있던 비타민과 메치오닌, 라이신 등이 모두 사료첨가제로 이관돼 사료관리법의 통제를 받게된다는 것을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그러나 당초 복지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마련돼법제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 약무정책과에서 법제처로 공문을 보내 ‘농림부의 법안은 복지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견까지 제출한 것이 알려짐에 따라 법제처에서 통과를 위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동물약품협회 김동훈 부회장은 “동물약품으로 분류되던 사료첨가제가 모두사료로 이관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일”이라며 “법제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신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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