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실시된 모조분유 수입제한조치에 대해 최근 유럽연합(EU)이WTO에 이의를 제기, 이에 대한 이해당사국의 양자협의가 무산되고 DSB(WTO분쟁해결기구)로 제소됨에 따라 이에 관계된 정부부처들은 ‘대응논리 찾기’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농림부는 지난 96년 무역위원회의 판결을 받기 위해 마련했던 산업피해구제조사보고서를 비롯 각종 관련기사 등을 중점적으로 수집하는 한편,EU측 국제변호사와의 사전협의를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 축산경영과 담당자를 파견 중이다. EU측은 국제변호사를 통해 국내 전문지기사를 중점으로, 낙농산업 불황이모조분유수입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 정책과 소비부진에 따른 영향이 주요원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 국제협력과 이명순 사무관은 “96년 당시 무역위원회가WTO의 국제적인 규약을 최대한 고려해 내린 조치이기 때문에 반박할 근거자료는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면서 “특히 EU측이 증거자료로 제시하고있는 내용들은 실질적인 국내 사정을 헤아리지 못한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승소 가능성이 높음을 내비쳤다. EU가 제소한 모조분유수입제한조치 부당성에 대한 DSB의 판결은 내년 4월이후에나 내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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