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 양질의 축산기자재 보급을 위한 농업기계화연구소의 형식승인검사 제도 정착이 시급한 가운데 주무관청인 농업기계화연구소는 해당업무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축산기자재 기계적검사를 통한 형식승인 업무가 농업기계화연구소 소관임에도 관련기관과의 협의 부족과 자체적인 준비 미흡, 업무에대한 명확한 파트별 구분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최근 (사)한축기협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축분발효기 형식승인검사 기준안을 모델로 제시했으나 검토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것이다. 특히 농업기계화연구소의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기계품질관리과와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생물생산기계과의 상호 업무연계와 구분의 부족, 축산기술연구소와의 형식승인 업무 지원체계 미흡 등 형식승인업무는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와 관련 농진청 농업기계화연구소 이동현과장은 “농림부, 축산기술연구소, 농기계연구소, (사)한축기협및 관련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형식승인에 대한 각각의 업무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히고 “서둘러축산기자재의 형식승인 검사제도를 시행, 불량기계구입에 따른 양축농가 피해방지와 우량축산기자재 시판을 유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영주 기자>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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