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부도난 해태유업에 대해 원유대금만은 조속히 지급해줄 것을 강력 촉구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원유대금은 임금의 성격’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계속체불할 경우 낙농가들의 일상 생활 영위가 어려운 것은 물론 사료대의 외상기일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며 우유이외 분야에 대한 과욕으로 발생한 재정손실을 낙농가에게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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