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상호금융에 대해 2년간 상환이 유예되고 농·축협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금리도 2% 내리게 된다. 또한 IMF로 인해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업생산목적으로 사용한 상호금융자금을 엄격하게 선별하여 연차적으로 정책자금 수준의저리자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강구된다.이와 함께 현재 농촌금융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연대보증제도의개선도 추진된다. 농가부채대책위원회는 13일 제8차 회의를 갖고 논란을 빚어오던 상호금융자금 부채대책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합의를 이루고 위원전체가 합의한 농가부채대책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마련했다. 위원회는 98년 10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상환이 도래하는정책자금에 대해 2년간 상환을 연기하고, 금리도 6.5%에서 IMF 이전수준인5%로 내릴 수 있도록 이차보전예산이 국회심의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위원회는 지원자금의 유용, 경영부실 등의 문제가 있는 농업인이나상환능력이 있는 농업인은 제외하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농업인 중심으로 옥석을 구분하여 지원키로 하고 이를 위한 상환연기 정책자금 범위, 지원대상선별기준 등을 제시했다. 또한 대상자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시·군과각각 설치하고 대출잔액 1억원 이상자는 시·군단위에서 1억원 미만자는 읍·면단위에서 각각 심사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한 정상 상환농가, 부채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신규정책자금을우선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유통개혁 및 직접지불제 등 소득정책, 통합의료보험추진 및 재해지원 강화 등의 복지정책과 농업경영종합자금제의 조기실시 등농가부채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동시에 강구할 것도 함께건의했다. 한편 농림부는 건의내용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한 후 당정협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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