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부르셀라 예방백신을 접종한 농가의 소에서 유·사·조산이 발생해 농가의 원성이 높아지고있다. 소 부르셀라 예방백신접종사업은 국내에 만연돼 있는 부르셀라병을 조기 근절하기 위해지난 94년 농촌현장 애로기술 개발과제로 채택돼 모 대학 수의학과 교수에 의해 1억9백만원의 연구비를 투입, 효과가 우수하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수의과학검역원, 또다른 모대학수의과 교수등의 확인시험과 가축방역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가에 접종토록 한 것이다. 이처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채택된 예방백신 접종사업이 궁극적으로는 농가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과연 이 연구결과가 제대로 된 것이냐 하는 것과 피해농가 보상문제는누가 어떻게책임질것인가 그리고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재평가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하는 점 등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이같은 지적의 배경에는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연구용역자가 시험대상으로선정한 소가 시험이전 소 부르셀라에 노출(감염)된 사실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많은 학자들은이미 소 부르셀라에 대한 감염이 있었을 경우 항체가 형성돼 정확한 시험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주장을 펴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연구용역자는 시험대상으로 선정한 소가 이미 부르셀라에 감염되었던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사전 조사가 있었는가 하는 점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미국 등지의 연구결과 성우는 10억마리를 기준균수로 잡고 있다는 수의과학검역원이제시한 자료를 통해 볼 때 국내 백신이 기준균수를 40억으로 설정한 자체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여기에 백신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가 하는 점도 정확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모회사 제품에서는 포도상 구균 등 잡균이 검출되었다는 점은 비록 그것이 유·사·조산의 직접적인원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1천여두 이상이 유·사·조산을 일으킨 이번 백신접종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을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피해보상문제는 현재 진행중에있는 유 떻汪발생원인 및 백신의 안전성 재평가 시험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와야 해답이 나올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의 주체도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 이와함께 농림부의 정책이 일선 시군에 시달되는 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농림부는지난달 15일 특별대책반의 종합평가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백신접종을 잠정유보하고회수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잠정유보 결정 이후에도 일선 농가에서는 이를 알지 못해 접종을 하는가 하면 회수명령에도 불구 아직도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백신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 대책반의 점검결과다. 이것은 바로 국가 방역정책이 일선 시군에서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보여준 예라 할 수 있다. 어쨋든 이번 백신접종사건은 가뜩이나 침체되어 있는 축산농가에게 많은 실망과 피해를 줬다는점에서 하루빨리 종합점검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며, 특히 이러한 사건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관련자들에게는 철저히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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