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화의신청에 들어간 해태유업에 대해 원유대금만은 조속히 지급해줄 것을 강력 촉구하는 각계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해태유업은 지난 3일 부도가 발생, 8일 수원지방법원에 화의개시명령신청서를 접수시켰으며 총 부채규모는 1천7백8억원, 체불유대는 1백23억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해태유업 납유농가들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응규)를 구성하고 9월 30일, 10월 8일 유대지급 약속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납유한 유대등 모두 2백28%를 즉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농림부는 ‘원유대금은 임금의 성격’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계속체불할 경우 낙농가들의 일상 생활 영위가 어려운 것은 물론 사료대의 외상기일 장기화가 불가피하여 연체이자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파산으로까지 몰고갈 우려가 있는 만큼 즉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농림부는 또 해태유업의 부도발생 주요인이 전체 부채중 7% 수준밖에 되지않는 원유대 체불액 때문은 결코 아니며 우유이외 분야에 대한 과욕으로 발생한 재정손실을 낙농가에게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농림부는 특히 해태유업에서는 체불된 원유대금에 대해 최소한 당초 합의일정에 맞추어 정산해야하며 만약 원유대금을 화의조건과 같이 변제한다면도덕적으로도 커다란 이미지 손상을 받게된다며 정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않을 경우 정부로서도 적절한 조치강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미 농림부는 이 사건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도 체불된 원유대금이화의신청과 관계없이 우선 정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도 해태유업을 상대로 납유농가의 원유대금을 우선 정산해 줄 것을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해태유업에 보낸 호소문에서 해태유업의 부도로 인해 소속 낙농가들이 소사육에 필요한 사료 등 제반 구입비가 외상으로 밀려 있어 사료업체들이 사료판매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즉각적인 유대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주장했다.<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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