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가 상한선을 묶는 베스트 인터레스트 조항에 따라 수입쇠고기 입찰이실시된데 대해 담합방지, 고가낙찰에 따른 외화낭비 방지 등의 긍정적 반응과 함께 저가의 쇠고기 수입증가로 국내 소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등 찬반양론이 제기되고 있다. 축산물유통사업단은 지난 8월 6차 입찰에 이어 지난 16일 수급조절용 수입쇠고기 8천7백3톤에 대한 국제입찰에서 낙찰가 상한선의 한계를 정할 수 있는 입찰유의서 제8조 ‘베스트 인터레스트(Best Interest)조항을 적용했다는 것. 이같은 조항에 의거, 이번 7차 수급조절용 수입쇠고기의 국제입찰의 낙찰가격은 초이스급 갈비가 톤당 3천3백달러 미만, 목심과 셀렉트급 갈비 등나머지는 모두 3천달러 미만에 낙찰됐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베스트 인터레스트 조항을 지킬 경우 무분별한 고가응찰과 낙찰을 막을 수 있어 외화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체들의 담합행위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우업계 관계자들은 자칫 저가의 수입쇠고기 위주로 국내 수입가능성이 높아 소값하락을 부추기는 등 한우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소지도 다분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엄일용 기자>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