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부르셀라 예방백신(RB51) 부작용문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조짐이다. 제품허가과정이나 예방정책 결정과정, 백신품질문제 등 원인규명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접종우의 격리조치 등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농업인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가 주요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26일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은 유·조산 발생목장의 부르셀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젖소에서까지 RB51 항체가 일부 검출됐다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특별대책반 중간조사결과를 근거로 “백신부작용의 전염성이 크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3개월이 지나면 백신이 체내에서 자동소멸한다는 설명과는 달리 접종후 4개월이 지난 유산태에서 발견됐다고 제시하고, 파장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자들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하고 국회 차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정확한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악의 경우 백신접종우에 대한 격리조치는 물론 과감한살처분조치까지 취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까지 펴고 있어 축산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반면 이관용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비접종 동거우에서 RB51항체가 발견됐으나 전염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지나치게 극단적인 대처는오히려 축산농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권사홍·신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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