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육류 성분 사용 불가로 나트륨 함량 높여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제품의 품질 개선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홍콩 소비자위원회는 3종의 한국라면을 포함해 13개 라면에서 일일 섭취량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나트륨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포함된 한국라면은 농심 뚝배기라면(나트륨 함유량 2527mg/일일 섭취 권장량의 126%), 삼양 김치라면(2280mg/114%), 농심 신라면(2208mg/110%)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라면들이다.

보통 수출용 라면의 나트륨 함량은 일일 섭취 권장량인 2000mg을 초과해 하루 한 끼만 라면을 먹어도 나트륨 일일섭취량을 초과한다. 한 라면 수출업체 관계자는 “국산제품에서 사용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성분을 수출용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맛을 내기 위해 나트륨 함량을 더 높인다”며 “육류성분 등 맛내기 성분을 보강해 염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수출용 라면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물까지 다 먹은 경우에 나트륨 과다 섭취라 볼 수 있고, 외국에서는 라면 1봉지에 2인분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많아 실제로는 나트륨의 하루 섭취 권장량의 50%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표시대로라면 반 봉지를 섭취했을 경우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뿐만 아니라 칼로리도 한 끼 식사에 훨씬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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