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사업범위 확대, 공제사업 허용, 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현행 총 23개 조문에서 88개 조문으로 전면 개정하는 내용의 생협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생협법은 생협에서 가전제품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범위 확대, 공제사업 허용, 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되게 된다.

지금까지 생협은 농수산물·축산물 등 식료품  판매 등으로 사업범위가 제한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TV,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과 의료·문화·교육 등 서비스상품 수급까지 사업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식료품뿐만 아니라 소비생활 전반에 필요한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져 조합원 확대와 함께 농산물 판매도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정수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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