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최영희·곽정숙·조승수 의원 '한·일 법·제도 비교 토론회’

일, 비영리법인·국가 등으로 시설개설 제한 주목

요양기관의 난립과 요양보호사 과잉공급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초기부터 드러난 많은 문제점들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민간시장화’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시행 1년이 채 되기도 전부터 요양기관 과잉공급과 편법운영, 부실교육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등이 드러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6일 신상진(한나라, 경기 성남 중원)·최영희(민주, 비례)·곽정숙(민노, 비례)·조승수(진보신, 울산 북구)의원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일노인장기요양보험 법·제도 비교 토론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와 관련된 문제의 근간에는 정부의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민간시장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경숙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상임이사는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시설과 인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점을  중요시하다 보니 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등 기본 인프라를 민간시장에 맡겼다”고 꼬집었다. 이는 요양시설 개설을 비영리법인·국가·지자체 등으로 국한하고 요양기관을 지자체가 지정하도록 한 일본과 비교된다는게 최 이사의 설명이다.

따라서 최 이사는 법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개설 자격을 국가 및 지자체로 제한하고 기관설치를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우정수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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