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시책에 연간 사업비 3천만원이상인 경우 자가시공 제한과 90년 12월말 이전 설치농가 시설보완비 지원항목의 사업년도등 일부 사항에 대해 관련업계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관련업계의 이의제기는 연간 축분뇨처리시설비가 3천만원 이상인경우 축산농가의 자가시공을 제한하면 양축농가들이 축분처리시설 표준설계도를 활용해 자가시공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협이 공급하고 있는 축분뇨처리시설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어설계 및 감리비 절감등 축분처리시설의 시공비절감 혜택을 양축농가들이 받을 수 없는 폐단이 발생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관련업계는 이번 시책에 추가되는 90년 12월말 이전에 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한 농가중 노후시설 보완 대상농가에 대한 지원방침은 찬성하지만기준 년도를 94년 12월말 이전으로 조정할 것을 농림부에 요구하고 있다.이에대해 농림부는 당초 정부의 정책자금지원이 91년부터 지원됐음에 따라지원혜택을 받지 못한 90년 12월 이전에 시설설치한 농가지원을 목적으로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계사용 내용연수를 5년으로 평가하고 있음에 따라 지원대상농가 기준년도를 94년12월 이전 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한 농가로 조정해야 실질적인 노후시설보완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정부의 시책에 추가된 내용인 계약체결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주관기관과 축협관계자가 계약시 입회토록한 조항도 각 지역축협관계자들이 지역축산농가와 유대관계가 깊어 계약을 공정·투명하게 감시, 관리할 수 있을 의문시 된다는 것. 따라서 특정 지역내에서 계약체결시 타지역 축협관계자가 입회하는등 보다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확보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축분뇨처리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일부내용이 수정, 보완되는 축분뇨처리시설 지원정책은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다 심도 깊게 분석돼야 한다”며 “99년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시책의 검토단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이영주 기자>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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