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농협들이 배합사료 유통을 담당하면서 자체 수수료를 많게는 4%이상 매기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당초 영세농을 위해 농협중앙회가 체결하고 있는 계통거래계약상 할인혜택이 농가들에게는 유야무야한 상태여서개선책이 요구된다. 특히 농협을 통한 배합사료가격이 시중 일반 대리점(특약점) 판매가격대와비슷하게 매겨지고 있는 등 지역농협들의 수수료 챙기기가 영세농가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중앙회의 배합사료 계통거래계약과 관련, 현재 공식적인 거래조건은중앙회 계약수수료 1%에다 지역농협 유통수수료 1.5%이고 이에 대한 계약할인율(DC)은 업체별로 대략 4.5~13%까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일선 지역단위농협들은 계약상 수수료 이외에도 현금결재에 따른 거래차액,운송비 추가, 판매가격 조절 등, 최고 4~5%이상의 자체마진을 챙기고 있기때문에 시중 가격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월평균 5백톤에서 1천톤정도의 물량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지역단위농협들은 자체마진 규모가 작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농협을 통해 사료를 구매하는 한 푼이 아쉬운 양축농가들로서는 무시할수 없는 부담으로 자리하고 있다. 경기 포천지역에서 젖소를 키우고 있는 이 모(32세)씨는 조합원자격으로농협을 통해 사료를 구매하고 있다. 이씨는 얼마전 특약점 차량을 통해 운반된 사료에 대한 농협측 구입비 영수증에 운반비가 초과돼 명시한 걸 발견하고 문의했다. 또 일반 대리점 판매제품과 가격이 비슷한 것에 대해서도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해당농협측은 “거래대리점에 지급할 운송비이고별도로 마진을 붙이지는 않았으며 제품가격도 업체가 제시한 가격을 그대로매기고 있기 때문에 이용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료유통을 담당하는 농협은 중앙회 지소를 비롯 약 1천3백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 사료시장의 25%에 달하는 물량을 취급하고 있다. 이처럼웬만한 영세양축농가들은 농협을 통해 사료를 공급받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소규모 사료를 구매하는 농가들의 경우 할인율이 일정한 농협을 통하는것이 일반 대리점보다 여신기간이 일정, 편리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초계통거래 의도와는 달리 제품가격이 차이가 없는데다, 사육규모를 늘려 사료거래선을 바꾸려해도 금융대출 건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돼 이도저도 어려운 농가가 부지기수다. 이와관련 업계 한 전문가는 “농협이 사료유통사업에 참여한 것은 경제성에 목적을 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일체를 해당농가를 위해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한 뒤 “단위농협들이 자체마진을 확실하게 공개하고 되도록이를 줄일 수 있도록 중앙회나 정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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