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 4월부터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의 60세 이상 치매환자이며 월 3만원 한도의 치매치료약제비를 지원한다. 치매환자 및 가족은 3월부터 전국 253개 보건소를 통해 연중 수시로 치매치료약제비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치료비용에 부담을 느껴 적극적으로 치매치료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치매 치료환자는 약 19만명으로 전체 치매환자의 4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또 치료약을 조기 복용할 경우 치매의 중증화가 방지돼 시설입소율이 낮아지고 치매환자의 인지기능개선으로 환자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이 동시에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이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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