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를 박멸해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실가능한 박멸정책 수행이 필요하다. 우선 수의학적 근거에 의해 합리적인 박멸프로그램을 만들어백신접종여부 확인과 함께 감염돈에 대한 색출을 실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동시에 방역주체(농장주)의 자발적인 방역참여를 어떻게 유도해 내는 가에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돼지콜레라를 효과적으로 박멸하기 위해 개선방안으로 전문가들은 올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명령제에 콜레라 진단의무 조항을 추가해 병행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백신접종 대장을 농장에 비치토록 한 것처럼 콜레라 진단시험 대장을 추가하는 한편, 판매 棘營줌예방접종 확인서만 교부토록 규정한 것을 출하 퓔콥분양시 농장주가 진단확인서를 반드시 교부토록해 실제 백신이 접종됐는지, 또는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만 조기 박멸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도축장으로출하된 돼지의 경우에도 농장주가 발행하는 출하두수, 차량번호 및 기사명등을 기록한 이동증명서 첨부 등의 조례제정을 통해 원산지 증명을 강화할경우 도축검사 결과를 역추적해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지적도 일고 있다.그 다음 방역주체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광역단위 교육홍보보다마을 이장단위의 사랑방 좌담회 형식을 빌려 방역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공수의가 농가와 정부간의 괴리를 완충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 정부의 방역정책이 농가의 불신이 안생기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부족한 방역요원 확보를 위해서 공익요원을 방역현장에 투입하거나 수의과대학 졸업후 면허취득자중 군입대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의 보건의처럼 방역요원으로 차출해 활용하는 방안도 국방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끝><신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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