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규모 유통시설도 사업 신청 가능

정부가 안전한 농식품 공급 확대를 위해 농산물우수관리(GAP)시설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농산물우수관리 시설은 현재 450여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14개 시·군 16개소에 대해 GAP시설보완 사업대상자로 이미 선정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GAP 시설 지원사업 확대 추진 계획에 따라 이달 중으로 올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16개소 외 추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올해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작목반이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유통시설도 GAP 시설보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 3월에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내년도 사업 신청에 들어갈 계획으로 사업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AP 시설 지원사업은 생산자 단체의 경우 국비보조 30%, 지방비보조 20%, 자부담 50% 등으로 이뤄진다.

GAP 시설이란 농산물의 수확 후 선별·포장·저장과정에서 다양한 위해요소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청결 관리하는 시설를 말한다.
김관태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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