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규모 유통시설도 사업 신청 가능
농식품부는 이번 GAP 시설 지원사업 확대 추진 계획에 따라 이달 중으로 올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16개소 외 추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올해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작목반이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유통시설도 GAP 시설보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 3월에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내년도 사업 신청에 들어갈 계획으로 사업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AP 시설 지원사업은 생산자 단체의 경우 국비보조 30%, 지방비보조 20%, 자부담 50% 등으로 이뤄진다.
GAP 시설이란 농산물의 수확 후 선별·포장·저장과정에서 다양한 위해요소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청결 관리하는 시설를 말한다.
김관태kimkt@agrinet.co.kr
김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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