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에 대한 리콜제 도입의 필요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육류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산품의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회수를 통해 구매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지만 한우고기와 돼지고기 등 현재 시판되고 있는 축산물의 경우는 이러한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것. 이에 따라 제품의 부패 등으로 인해 식용으로 이용할 수 없는 축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종종 발생하는 데도 회수조치가 안돼 소비자들의 피해가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광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사는 “구입한 축산물의 이상으로 고발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도 아직 이렇다할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강 이사는 이와 관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만 축산물의 소비확대도 가능한 일”이라며 “현실적으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하루속히 축산물에 대한 리콜제의 도입으로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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