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국의 돼지콜레라 박멸성공 사례와 농가 차원의 돼지콜레라 박멸방안<>- 정현규 도드람중부양돈축협 동물병원 병원장 <> 미국은 1961년 돼지콜레라 박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해 박멸법을 제정해78년 박멸에 성공한후 지금까지 발생이 없다. 돼지콜레라 박멸은 양돈단체가 박멸대책을 주도하고 행정부 각 부처에서기술인력 및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박멸에 성공했다. 일본은 80년이후부터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93년이후 발생보고가 없다. 일본 돼지콜레라 박멸사업의 특징은 정부와 가축위생지도협회 및양돈관련 지역단체로 구성된 도도부현 지도협회에서 백신업종 및 혈청검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업수의사가 계약에 의해 백신은 수의사가 접종하도록 하고 50% 국가지원을 하고 있다. 대만은 99년까지 근절목표를 세우고 추진했으나 97년 구제역 발생으로 무산됐고 유럽연합은 돼지콜레라 박멸대책을 가동해 살처분 정책을 추진하고있다. 네덜란드는 백신은 접종하지 않고 살처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출손실, 위생비용을 감안하면 도살시켜 박멸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수의사 2명과 지원전문가 1명등 총 3명으로 구성된 질병박멸팀이 현장에서 천막을 치고 이동하며 이 팀이 보상 및 이동제한등의 권한과 책임을갖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수의사를 채용하고 수의과대학 학생을 아르바이트 고용해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