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의 중량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품질별 등급기준도 없어 양축농가의생산의욕 저하를 초래, 품질향상을 이룰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닭고기의 중량기준은 대체적으로 하이 1.6kg이상, 얼치기 1.4∼1.6kg, 세미 1.1∼1.4kg, 삼계 1.1kg이하로 구분되거나 중량에 따라 4호에서 17호까지 구분해 거래되지만 지역과 상인에 따라 ±0.2∼0.4kg까지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닭고기의 중량기준도 모호하고 이에 따른 지역적 중량기준 적용차이로 육계농가는 2백∼4백g의 생체중 증가에 따른 사료 허실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품질에 따른 등급구분이 없어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상품성 제고와 위생수준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닭고기 신선도와 도계품의 위생수준을 기준으로 품질등급을 구분,품질에 따른 차별된 시장가격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철저한 생산관리를 한 육계농가들의 수익증가와 위생적인 도계시설을 갖춘 도계장에서 도계토록 유도, 닭고기 품질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충북육계조합 강문달 조합장은 “독일과 같은 선진국은 이미 닭고기등급제를 실시, 품질에 따른 가격차별이 이뤄져 품질향상을 유도하고있다”며 “국내 육계산업도 전근대적인 제도를 개선, 품질과 위생에 따른닭고기 거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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