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소위 짝퉁 건강기능식품이 활개를 치고 있다.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용작물 생산농가와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은 불법 업체로 인해 소비자들의 건강기능식품 이미지악화와 소비외면으로 이중피해를 겪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또, 불법업체가 노리는 주 범행 타겟이 노인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진다.

이들에 대한 강력제재와 더불어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구입방법과 제도 등의 숙지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허가·다른원료 혼합 제품 등 덜미…농가·업체 “강력 제재” 목청
식약청 제품정보 검색서비스로 기능성 내용 등 꼼꼼히 확인을


▲기승부리는 짝퉁, 농가와 업체는 강력제재 목소리 = 올해 들어 건강기능식품 위해 사범이 보건당국, 경찰 등에 속속 덜미를 잡히고 있다.

설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집중 점검에 의해 전모가 드러난 K인삼 업체는 4년근 인삼을 6년근 인삼으로 허위 표시해 1억 1000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함께 적발된 S인삼 대표 윤모(41)씨는 마(산약)분말을 섞어 만든 부적합 제품을 인삼제품으로 속여 5억 3000만원어치의 불량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으며, P진생업체는 홍삼농축액보다 30배나 값싼 저당 물엿을 50% 혼합했음에도 불구, 100% 홍삼농축액 제품으로 위장해 소비자들의 눈을 속였다.

같은 기간 서대문경찰서가 붙잡은 불법건강기능식품업체는 지난 연말부터 한 달 간 무려 660명의 노인들을 상대로 6억 4000여만원 상당의 무허가 건강기능식품을 강매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건강기능식품업체의 활개 속에 약용작물 농가와 건강기능식품 업체는 속을 태울 수밖에 없다.

약용작물농가는 가공시설부족과 좁은 유통망으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규모의 건강기능식품 업체도 대기업 등의 건강기능식품 진출로 인해 시장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 ‘소비자의 건강식품 이미지 악화와 소비외면’이라는 악재가 겹치기 때문이다.

한국생약협회 노봉래 사무총장은 “약용작물농가들은 대부분 소규모로 생산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건강기능식품이 시장에서 활개를 치면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외면해 결국은 농가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며 “유통망 개선과 더불어 불법 업체에 대해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기능식품 사기전에 이것만은 ‘꼭’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제품정보검색서비스(http://hfoodi.kfda.go.kr)에서 기능성 내용,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필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 검색서비스에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명’이나 ‘회사명’을 입력하면 품목제조신고나 수입신고 여부를 알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 확인도 바로 가능하다. 또 기능성 내용과 섭취시 주의사항 등도 알 수 있어 제품을 구입하거나 섭취할 때 성별·연령별·알레르기 반응 등의 고려해야 할 사항을 숙지할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제도와 시책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까지 건강기능식품으로 생산 및 판매돼 오던 로얄제리가공식품, 버섯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효모식품, 화분가공식품이 올해부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 품목에 속하게 된다. 또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 또는 신설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체험관·홍보관에서 비싼 사은품과 건강강좌·효도관광 등을 내세워 판매하는 제품이나 차량을 이용해 반짝 세일하는 제품은 반품이 어렵고 광고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며 “구입제품은 제품을 구입한지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나 제품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므로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 앞면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인증마크)을 확인하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식약청에선 경제적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제조 판매행위에 대해 지속적이면서도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욱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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