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발표한 99년 친환경농업을 위한 축산분뇨 자원화 추진계획은 그동안의 미비점을 대폭 보완했으나 아직도 개선부분이 산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림부의 99년 축산분뇨 자원화 추진대책 중 허가·신고·간이, 3단계로복잡한 축산농가 구분을 허가·신고 2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적 처리의무가없던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축산분뇨 처리를 의무화하는 등 환경축산지향의 정책개선은 주목받고 있다. 또한 부족한 축분수분조절재 공급 확대를 위해 산림청과 연계, 생명의 숲가꾸기 사업으로 발생되는 간벌목·폐잔목을 활용한 톱밥 생산지원도 합리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기존 축산농가에 대한 정책자금의 우선지원 및 특별지역 밖의 농가에 대해 축산분뇨를 전량 자원화처리나 공공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 한해 신규축산을 허용하는 방안은 현실을감안한 탄력적인 정책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2000년부터 특정지역 내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부영양화의 주 물질인 질소·인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규제를 신설했으나 이에 대한 민·관·학계의 처리기술 개발이 촉박한 상태에서 법적 단속만 앞서가고 있는실정이다. 실제 2000년 1월1일부터 허가대상농가는 질소 2백60mg/ℓ, 인 50mg/ℓ이고신고대상농가는 질소, 인 모두 특정지역이 1백50mg/ℓ, 일반지역 3백50mg/ℓ이하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이 기준 이하의 실험성적을 현장에서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질소와 인을 기준치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최소 3년간의 연구와 현장접목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축산분뇨의 액비화사업에 대해, 자원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을 밝히고있으나 농촌진흥청의 작목별 액비시용량 연구 미흡과 살포 경지면적의 부족, 장마철과 동절기 살포 어려움, 살포방법상의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한 연구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외에 축분의 유기질비료 자원화 촉진을 위해 올해 20만톤 1백억원 투자및 내년 20kg당 7백원, 40만톤 1백40억 투자 계획은 세부적인 문제점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유기질비료 가격차액보전제도는 내년부터 축분 외에 농업부산물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축분자원화를 퇴색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유기질퇴비생산공장의 생산량규모에 합당한 가격차액지원 상한선이 없어 각공장들이 생산용량 이상을 생산, 지원금 확보에 만 급급해 미완숙 불량퇴비를 양산하는 문제 해결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매년 1천억원 상당의 정부 보조와 융자금이 전국 각 시·군에 배분되는 방법이 지역 축산농가의 수에 따른 배분이 아닌 행정구분인 축산과와 축산계를 기준으로 배분되고 있다. 따라서 축산과로 행정구분되는 지역보다축산농가가 많은 지역이 행정구분상 축산계로 분리, 소액의 지원금을 받는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결국 축산분뇨처리 관련, 전문가들은 농림부의 이번 대책이 총론적 개념의현장중심의 정책입안에 치중했을 뿐 각론적 세부사항은 아직도 현장과 괴리감이 지적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이영주 기자>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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