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및 충남 논산지역에 이어 일부 양돈장에서 돼지콜레라가 산발적으로발생한다는 정보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구랍 29일 돼지콜레라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이같은 조치는 돼지콜레라를 박멸하지 못할 경우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수의과학검역원은 믿을 수있는 농장이나 양돈장에서 돼지를 구입해야 하며 예방접종 및 주기적인 농장 소독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