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조분유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 예정대로2000년까지 이를 진행시킨다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무역위원회는 대외무역법에 의거 모조분유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중간실사를 실시, 2년 동안의 수입제한조치가 국내 원유소비량, 재고상태, 시장점유율 등에서 효과를 보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IMF이전인 97년도에 모조분유를 수입제한 함으로써 국산원유의 시장점유율이 전년도 85.7%에서 87%로 높아졌고, 분유재고량도 1만8백66톤에서 7천4백41톤으로 안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축협중앙회 축산기획부 정종훈 대리는 이와 관련 “97년말 예기치 못했던IMF구제금융으로 가계경제 및 우유소비 위축으로 국내 낙농산업은 엄청난어려움을 겪었다”며 “만약 수입제한조치가 없었다면 지난해 약 4만7천여톤의 모조분유가 수입돼 낙농산업 기반자체가 없어졌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역위원회는 2월중으로 모조분유수입제한조치의 지속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2년간의 조치결과 상당한 효과가 인정된다는 검토자료에 따라2001년 2월까지 당초 계획을 계속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유영선 기자yy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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