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한 양돈농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청과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 경북대 수의과대학이 서로 연계해 돼지콜레라박멸사업을 강력 추진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돼지콜레라 박멸사업의 추진단계는 4단계로 구분된다.1단계는 양돈농가 교육홍보 강화다. 이는 돼지콜레라 박멸의 중요성에 대한반복교육을 통해 근절의지를 고취시킨다는 전략으로 보면 된다. 이를 위해1차 도내 전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시·군별 교육을 실시하며, 2차 5백두 이하 부업농가에 대한 교육, 3차 돼지고기 수출단지 중심의 집중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2단계 박멸사업 추진계획은 항체역가 수준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방법은도축장으로 출하되는 돼지 9천두를 대상으로 혈액을 채취해 돼지콜레라에대한 항체가 수준을 분석하는 것이다.3단계로는 청정도 분석확인 단계로 도내 전두수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공수의를 동원, 지역분담 책임제를 도입하고 있다. 또 접종확인을 위해빈약병을 회수, 반납토록 했다. 동시에 항체검사를 실시해 음성농가는 확인검사후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업무분담도 대학은 교육프로그램 작성, 시험소는 항체조사, 공수의는 지역분담책임제를 통해 예방접종 강화, 도청은 예방약 공급과 과태료 부과등의행정조치를 담당하고 있다. 도청은 이과정에서 부족한 예방약과 진단킷트등의 구입비용 9억5천5백만원의 지원을 농림부에 요청했다. 지원이 이뤄지지않을 경우 도비에서라도 확보해 돼지콜레라 박멸에 성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 4단계로는 청정지역과 취약지역을 구별해 차별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돼지콜레라를 완전 박멸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군 분담 책임제실시이후 해당지역에서 예방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가 있을 경우 해당공수의를 해촉하고 가축위생시험소 방역관도 시·군 책임지역을 지정해 전담관리토록 한다는 전략이다. <신상돈 기자 shinsd@agrinet. 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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