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in News

한국과 러시아가 지난 21일부터 4일간 개최한 한·러어업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관련 업계의 희비가 엇갈려 눈길. 불법어업방지협정으로 인해 그동안 암암리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활게류가 들어오지 못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게 등을 취급했던 식당들은 울상. 반면 한국 정부가 지난 22일 러시아와 체결한 양국간 불법어업방지협정을 바탕으로 올해 3만9000톤 이었던 명태쿼터를 4만5000톤으로 끌어올리자 수산업계는 환호.

이에 수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로 러시아산 활대게류의 불법 반입이 차단됐고 명태 쿼터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됐다”고 환영.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