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누에분말이 식약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아 혈당강화 효능표기가 가능하게 됐다. 누에분말은 농진청에 의해 개발된 이래 양잠농가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기능에 대한 국가공인이 없어 그동안 혈당조절 기능을 표기하거나 홍보하는데 제약을 받아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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