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내달 1일부터

거치지 않고 정부에서 보육시설로 바로 전달되던 보육료가 다음달부터 부모들에게 일종의 상품권인 ‘바우처’ 형태로 직접 전달된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는 가정에서는 이달 안에 바우처 형식의 카드를 직접 신청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다음달 1일부터 보육료를 부모들에게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아이사랑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이사랑카드는 지금까지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던 정부지원보육료를 이용권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해 직접 보육료(정부보조금+부모부담금)를 결제하게 한 카드로, 부모는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직접 결제하고 아이사랑포털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보육서비스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사랑카드 신청 대상자는 법정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자, 만 5살 자녀를 둔 부모(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등이다. 해당 가정에서는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이사랑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아이사랑카드를 가진 부모는 어린이집을 찾아서 직접 보육료를 결제하면 되고, 맞벌이 부부 등 어린이집을 방문하기 어려운 부모는 인터넷 결제와 에이아르에스(ARS) 결제로도 보육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결제는 다음달부터 가동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www.childcare.go.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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