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본격화, 포장제품 한정…판두부·묵은 제외

가락시장에서 가공식품이 정식 거래품목으로 지정됐다.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최근 가락시장 거래품목에 두부와 묵을 신규로 지정하고 거래희망 중도매인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어 9월부터 본격적으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부와 묵을 거래품목으로 지정하게 된 것은 그동안 이 품목들이 구색품목으로 사실상 가락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공사는 거래품목으로 지정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도매시장에서 비위생적으로 유통되는 두부와 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공사는 두부와 묵의 가락시장 거래조건으로 위생적으로 포장된 제품으로 한정했다. 기존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진 판두부와 묵은 거래할 수 없도록 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관계자는 "두부와 묵은 도매시장에 많은 물량이 거래되고 있는 품목"이라며 "특히 그동안에는 위생과 안전성 개념이 없이 거래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거래품목 지정과 동시에 위생적으로 포장된 제품에 한해 거래를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락시장의 두부와 묵 거래규모는 두부 1만3000톤(86억원), 묵 2600톤(25억원) 등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병성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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