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범위 등 넓혀

가평군이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국제결혼 지원금 신청 자격 중 거주기간은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나이는 35∼50세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또 현재 월 소득 100만원 이상인 전업농에 한해 지원을 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농촌 총각으로 자격 범위를 넓혔다.

군은 2007년부터 관내 농촌총각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한 달 후 지원금을 청구하면 7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관내 농촌총각이 100여명이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결혼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희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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