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담양군은 지난 16일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의 수립과 시행의 근거가 될 ‘다문화 가족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담양군이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군은 매 3년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통역?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행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설치해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산전?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출산을 돕는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어린이의 학교생활을 도와줄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바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립이다. 이를 위해 군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정하거나 직영형태로 지원센터를 운영해 한국어 및 한글 교육을 실시하고, 이주여성들의 국적별 자조모임도 결성도 돕는다는 계획이다.

김미라 담양군 여성가족담당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족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취약한 실정”이라며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사회 통합 차원에서도 조례가 절실했다”고 말했다.
최상기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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