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개발원 연구조사

해양수산개발원(KMI) 연구팀(연구책임자 주문배)은 최근 수산물 저온유통시스템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저온유통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MI가 밝힌 수산물 저온유통시스템의 현실과 보완과제 등을 살펴보자.

산지위판장·도매시장 일부 저장고 지원 그쳐
저온보관실 구비 등 필수시설기준 설정 시급
선도관리 ‘표준처리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


▲왜 필요한가=웰빙 영향 등으로 소비자들은 선도가 잘 유지된 고품질 수산물을 구매하려는 인식이 강하다. 생산자와 유통업자들도 이를 느끼고 있지만 인식 부족과 제도적 문제점 등으로 일관된 저온유통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 수산물은 어획 후 변화가 매우 빨라서 선도가 급속도로 저하된다. 특히 수산물은 농축산물에 비해 청결한 환경에서 보관해 취급해도 보관 온도 및 시간에 따라 선도가 빠르게 저하되므로 일관된 온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KMI 연구팀은 안전성 확보 및 소비형태 대응, 개방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물 저온유통시스템화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제점=연구팀은 수산물 저온유통시스템 활용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산물 저온유통과 관련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사업은 산지위판장과 소비지 도매시장 일부에 저온저장고 설치를 지원해주는 정도에 불과하고 산지부터 소매점에 이르는 일관된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및 정책사업은 추진된 사례가 없다.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도 식품위생법 및 식품공전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있는 등 수산물 저온유통시스템의 시설 및 온도관리에 대한 기준이 전무하다. 실제 식품공전에 의하면 어육가공품의 원료가 되는 어류는 5℃ 이하, 냉동연육은 -18℃ 이하에서 위생적으로 보관겙桓?탑?한다고 규정돼있다. 어종별로 저온유통에 대한 세부 규정은 전혀 없는 셈이다.

저온유통시설도 현저히 부족하다. 위판장을 보유한 총 69개 산지수협 가운데 냉장, 냉동, 제빙, 제빙시설이 없는 수협은 30개소에 달한다. 또 수산물을 이동시켜도 냉동겞쳄?탑차보다는 여전히 일반트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냉동겞쳄?탑차가 일반트럭보다 20~50% 정도 수송비가 더 들기 때문이다. 저온시설이 산지에서 잘 갖춰져 있어도 이동단계에서 상온에 노출되면 일관된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은 무산된다. 소비지 도매시장도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것은 물론 수산물 선도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도 문제이다.

▲개선방안=그동안 수산물 저온유통시스템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는 물론 자연과학적인 선행연구도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정보 및 기술 축적이 선행돼야 한다.

이와 함께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 및 온도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현행 식품공전에 규정하고 있는 어육가공품의 원료가 되는 어류는 5℃ 이하라는 규정을 세부 어종별, 장소별(산지위판장, 소비지 도매시장, 분포장시설 등)로 저온유통에 대한 적정온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저온유통대가 통상 -5℃~5℃이지만 국내 기후조건 등을 고려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수산물 소비형태에 바탕을 둔 의무적인 시설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저온보관실의 구비와 산지 및 소비지시장의 저온경매장, 저온가공장 등이 자동선별기, 냉장실과 제빙·저빙시설과 함께 필수시설기준으로 설정돼야 한다. 또 수산물 선도관리를 위한 표준 처리 가이드라인을 작성, 작업시간과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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