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년 쇠고기 주 수출국인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85년부터 87년까지 국내의 쇠고기수입중단조치가 GATT규약을 위배했다며, 우리나라를GATT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88년부터 쇠고기의 수입을재개하였고 미국 등 쇠고기수출국과 양자협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1차로90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쇠고기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각서가 작성되었다.바로 이때 국내의 수입업자와 외국의 수출업자가 연명으로 입찰하여 물량을낙찰 받는 동시매매입찰제도(SBS)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는 SBS에 참여하는 수퍼그룹 및 최종수요자 등이 외국의 쇠고기수출업자와 직접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민간업자가 일정액의 부과금(Mark-Up)을 납입하면 자율적으로 수입, 판매가 허용되고, 이러한 민간업계의 수입, 판매에 대해 정부나 축산물유통사업단의 관여를 배제토록 한 것이다. 특히 현재의 쇠고기 수입제도는 93년 7월의 양해각서와 93년 12월에 타결된 UR에 근거하고 있으며 향후 2000년까지는 일정물량만을 수입하는 수입제한이 가능하나, 정해진 연도별 쿼터내에서 일정물량은 민간업자의 자율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93년 8월에 축협, 한냉, 관광호텔용품센타를 SBS에 참여하는수퍼그룹으로 지정하였으나 수입쇠고기쿼터물량이 확대되고 수출국들의 강한 압력으로 94년 한국육가공협회, 코스카상역, 농축산물 공급센타 등 3개업체를 추가로 수퍼그룹으로 지정했다. 당시 이 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은 많은 돈을 벌어 관련업계에서는 이 사업이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비유돼수퍼그룹에 참여하려고 치열한 로비가 전개되기도 했다. 이들은 이 물량을취급하면서 일정부분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지난 95년 신규 수퍼그룹 및 기존 신규그룹별 물량배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규 수퍼그룹을 지정했지만 쇠고기 수출국들의 압력과 정치권의 로비에 의해 선정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결국 정부는 지난 96년한국축산유통, 축산기업조합중앙회에 이어 98년에 축산물위생처리협회, 수입육 전문유통협회, 한국육가공협동조합, 우주특수 등 12개 단체를 지정 참여하게 했다. 이들 슈퍼그룹들은 지난해 IMF 한파로 수입물량을 제대로 소진하지 못해많은 손실을 봤지만 올들어 국내 경기가 살아 난 데다 한우가격까지 폭등해지난해 재고물량을 불법으로 처분해 손실을 만회하려다 정부의 집중단속에걸린 것이다. 이들 수퍼그룹들은 조만간 모임을 갖고 현 SBS제도 운영에 대한 부당성을 정부 당국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중 일부 수퍼그룹들은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국내 한우사육농가를 위해 이렇다할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쇠고기 완전개방을 앞두고 자신들의요구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동안 한우농가를 담보로 번 이익금을 한우사육기반 확충에 일정부분 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윤주이 기자 younjy@agrinet.co.kr입력일자:99년 9월 2일
윤주이-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